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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23년 마당개(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 지원 사업 신청 안내

작성일
2023-03-23 17:50:14
담당부서 :
축산과
담당자 :
정보미
조회수 :
764
전화번호 :
350-4133
마당 등 실외에서 풀어놓거나 묶어놓고 기르는 반려견을 중성화하여 관리미흡으로 인한 무분별한 개체 수 증가 및 유기견 발생을 방지코자  2023년 마당개(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 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시행하오니, 사업을 희망하시는 대상자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23년 마당개(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 지원 사업 
    나. 신청기간 : 2023. 3. 24.(금) ~ 예산 소진 시까지 
     다. 신청대상 : 농촌지역 실외에서 기르는 5개월령 이상의 마당개를 소유중인 김해시민 
      1) 김해시 사업대상 지역(사육지) : 읍·면 지역, 칠산서부동, 장유1,2,3동 
       ※ 해당 동지역 중 용도지역상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2) 내장형 동물등록견에 한함(미등록 견은 동물등록 절차 병행, 비용은 소유자 부담) 
     라. 신청·접수 : 사육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마. 사 업 량 : 100마리(현재 사업 신청 잔여량 : 64마리)
    바. 지원기준 : 마리당 (암)400천원, (수)200천원 (보조금 90%, 자부담 10%) 
       1) 암컷 중성화 비용 : 360,000원(보조금), 40,000원(자부담) 
       2) 수컷 중성화 비용 : 180,000원(보조금), 20,000원(자부담) 
       ※ 사업완료 후 동물병원으로 지급함 
     3) 사업비 범위내 암·수 사업량 변경추진 가능 
      ※ 동물병원 진료가격은 자율가격으로 사전검사 비용, 수술 비용, 수술 후 후처치 등 추가비용은 견주 자부담 원칙 
    사. 사업내용 : 마당개(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 비용 지원(가구당 5마리 이내로 지원) 
       1) 마당개(실외사육견) : 주인이 있으나 특별히 관리하지 않고, 농촌 지역에서 마당   등 실외에 묶어놓거나  
            울타리 안에 풀어놓은 개 
      2) 소유자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고령자(만65세 이상)인 경우,  
            마당개가 중·대형 혼종(믹스)견인 경우 우선 지원 
    아. 제출 서류 : 사업 신청서(서식2) 및 사진대장 1부(사육견 사진) 

붙임  1. 마당개(실외사육견) 중성화 지원사업 추진 계획 1부 
           2. 사업신청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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