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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23년 청년농업인 취농인턴제 지원사업 신청 안내(4차)
- 작성일
-
2023-09-11 10:59:43
- 담당부서 :
-
농업정책과
- 담당자 :
-
박수정
- 조회수 :
- 820
- 전화번호 :
-
055-350-4053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 농촌 공동화로 신규 농업인력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2023년 청년농업인 취농인턴제 사업”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추가 모집하오니, 사업을 희망하는 농업법인 및 청년들은 기한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대상
․ (청년) 만 18세이상 ~ 만 45세 미만의 미취업 청년
․ (농업법인 등)「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및
사회적 경제조직, 선도농가
* 농업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영농조합법인’또는‘농업회사법인’명칭이 있어야 함
나. 사 업 량 : 3~4명(2~3개월)
다. 사업내용 : 영농취업 희망 청년층을 대상으로 농업법인 등에 인턴(실무연수)으로 근무 시 월보수 50% 지원
(최소 2개월, 월 100만원 한도)
라. 신청장소 : 농업정책과 농촌인력복지팀(055-350-4053)
마. 신청기한 : 2023. 10. 16.(월)까지
바. 제출서류 :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및 증빙서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지침 확인 바랍니다.
붙임 2023년 청년농업인 취농인턴제 사업 시행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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