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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23년 청년농업인 취농인턴제 지원사업 신청 안내(4차)

작성일
2023-09-11 10:59:43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담당자 :
박수정
조회수 :
820
전화번호 :
055-350-4053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 농촌 공동화로 신규 농업인력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2023년 청년농업인 취농인턴제 사업”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추가 모집하오니,  사업을 희망하는 농업법인 및 청년들은 기한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대상    
       ․ (청년) 만 18세이상 ~ 만 45세 미만의 미취업 청년   
      ․ (농업법인 등)「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및   
        사회적 경제조직, 선도농가   
          * 농업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영농조합법인’또는‘농업회사법인’명칭이 있어야 함        
        
     나. 사 업 량 : 3~4명(2~3개월)   

    다. 사업내용 : 영농취업 희망 청년층을 대상으로 농업법인 등에 인턴(실무연수)으로 근무 시 월보수 50% 지원   
                               (최소 2개월, 월 100만원 한도)    

     라. 신청장소 : 농업정책과 농촌인력복지팀(055-350-4053)   

     마. 신청기한 : 2023. 10. 16.(월)까지   

    바. 제출서류 :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및 증빙서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지침 확인 바랍니다.   
       
붙임  2023년 청년농업인 취농인턴제 사업 시행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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