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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25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농가 대상 추가 신청 알림(하반기)

작성일
2025-05-07 16:52:57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담당자 :
박지현
조회수 :
285
전화번호 :
055-350-4054
 가. 신청기간 : 2025. 5. 7.(수) ~ 16.(금) 까지
 나. 사업대상 : 김해시 거주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 농업법인·조합
 다. 신청인원 : 농가당 최대 9명이내(농업경영체 작물재배 면적에 따라 상이)
  - 법무부 배정심사 협의회결과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라. 고용기간 : ’25년 7~12월 입국후 3~5개월(사업종료전 1회, 최대3개월 연장가능)
  ※ 법무부 승인 및 비자발급 절차 지연으로 입국일 지연될 수 있음
 마. 제출서류 : 신청서, 신분증(사본), 주민등록등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주거시설현황(해당시)
 바.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서류 제출
 사. 기타사항
   - 당초 '25년 계절근로자 최대인원만큼 배정받은 농가주의 경우, 추가신청내용 반영 불가
   - 특정 결혼이민자와 협의가 된 경우, 해당 결혼이민자도 결혼이민자 신청기간에 농가주 특정해서 신청해야함

  ※ ’25. 5. 19. ~ 27.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결혼이민자 대상 접수 예정

예) 당초 2025년 계절근로자로 2명 매칭되었으나 최대 4명까지 동시에 쓸 계절근로자가 필요한 경우,
2명을 5월에 추가로 신청해야함
* 매칭인원은 '동시에' 근로할수 있는 최대 계절근로자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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