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제」란 양육비 정기지급 채권이 있음에도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추후 채무자(비양육 부,모)에게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〇 지원대상 :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3개월 또는
연속 3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비 채권자 가구의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
〇 지원내용 : 미성년 자녀 1인당 최대 월 20만원, 18세까지 지원
〇 신청방법 :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온라인 또는 우편 신청
〇 신청문의
- 온 라 인 :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https://www.childsupport.or.kr/)
- A R S : ☎1644-6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