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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26년 경상남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 모집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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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3 11:21:15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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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과
- 담당자 :
-
나미
- 조회수 :
- 155
- 전화번호 :
-
055-330-3453
경남도에서는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및 자립기반 강화를 위해「2026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을 추진, 2026. 3. 20.(금)까지 참여할 기업을 모집합니다. ※ 접수기간 : '26. 3. 3.(화) ~ 3. 20.(금) 18:00까지
■ 참여대상
ㅇ 2026년 2. 28.(토)기준 유급근로자(자체 고용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경남 소재 인증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부처형)
ㅇ 상시근로자 수 30인* 미만 인증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고용보험법」제2조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자 기준, 일자리창출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1년간 평균 피보험자 수 30인 미만인 기업(단, 고용보험 성립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해당 기간으로 함)
※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상 기업 중 SVI 평가 “탁월”, “우수” 기업은 참여 가능
ㅇ 지정종료일이 얼마 남지 않은 예비사회적기업이 사업신청서 접수기간 중에 사회적기업 인증을 신청한 때에는 사회적기업의 자격으로 사업참여 신청 및 선정이 가능
■ 지원규모 : 기업별 1인 이상 ~ 50명 이하
■ 지원내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인 근로자 신규 채용 시 임금의 정액 지원
■ 지원금액 : 1인당 월 50~90만원 기업별 차등 지원
ㅇ SVI 탁월 : 월90만원, SVI 우수 : 월70만원, 일반기업 : 월50만원
ㅇ 1일 8시간, 주 40시간 기준이며,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해당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원금 산정·지원
■ 지원조건 : 신규 고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지원(약정)기간 : 지원약정개시일부터 12개월
ㅇ 예비 및 인증사회적기업 구분 없이 최대 3년간 지원(2년 SVI 평가등급 “우수” 이상 시 1년 추가)
※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