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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제27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알림
- 작성일
-
2026-03-03 16:31:07
- 담당부서 :
-
의회사무국
- 담당자 :
-
민혜경
- 조회수 :
- 147
- 전화번호 :
-
055-340-7283
「지방자치법」제77조에 따라 제27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기 간 : 2026. 3.3 . ~ 3.9.
- 내 용 : 붙임참조
붙임 1. 김해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미애 의원 대표발의) 1부.
2. 김해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영 의원 대표발의) 1부.
3. 김해추모의 공원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허윤옥 의원 대표발의) 1부.
4. 김해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정헌 의원 대표발의) 1부.
5. 김해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정영 의원 대표발의) 1부.
6.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류명열 의원 대표발의) 1부.
7.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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