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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26년 아동수당 연령확대 안내

작성일
2026-03-20 14:15:44
담당부서 :
아동청소년과
담당자 :
임혜진
조회수 :
1312
전화번호 :
055-330-6756
’26년부터 아동수당이 만 9세미만으로 확대됨에 따라 종전에 아동수당을 지급받다가 연령초과로 중지된 경우(’17년 1월 ~ ’18년 3월생),  종전의 신청과 동일한 내용으로 신청한 것으로 간주

○ (대 상)  ’17년 1월 ~ ’18년 3월 출생 아동 (단, 2026. 3. 현재 90일 이상 해외 체류아동 제외)
○(지급금액)   월100천원 + 비수도권 월 5천원 추가
 ※ ’18년 4월 이후 출생 아동의 지역별 우대금액(5천원)은‘26.1~3월 당시 지급 시군구에서 4~5월에 소급지급
○ (신청정보 확인)  아동수당 지급재개 대상의 아동의 보호자에게 지급을 위한 세부 내역(보호자, 대상아동, 계좌번호)의 확인을 요청하는 보건복지부(129) 문자메시지 발송 예정(3월중)
※아동 보호자가 변경된 경우 붙임 2 서식,  계좌번호 변경된 경우 붙임 3 서식 작성하여 아동 주민등록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제출 (3.31.까지)
- 아동 보호자, 계좌번호 등이 변경된 경우 아동의 주민등록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정정 가능
- 해당 문자메시지에는 접속 링크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앱 설치 등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피싱 사기 유의 필요

○ (수당 거부)  아동수당 지급을 원치 않으시는 경우, 게시된 「아동수당 지급 제외요청서」붙임 1 서식을 작성하여 3.31.까지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대상에서 제외 가능
※ 3.31.이후에도 제출 가능하며, 이미 직권신청이 진행된 경우 신청취소 등의 방법으로 처리됨

○ (급여지급)  ’26년 4. 24.(금)에 ’26년 1월분 아동수당부터 소급 지급 예정
※ (유의사항)  ’26년 1월 이전 중단되었던 기간에 대한 소급지급은 없으며, 
  ’26년 1월, 2월분을 기지급받은 아동, 90일 이상 장기 해외체류로 인해 급여가 중지된 아동은 소급지급 제외 

○(관련 문의)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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