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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19일(화) 오후 01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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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26하반기 외국인계절근로자프로그램 농가참여신청

작성일
2026-05-02 09:07:16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담당자 :
고현정
조회수 :
329
전화번호 :
055-350-4055
[2026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신청안내 ]

 농업분야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을 단기간 동안 합법적으로 고용 할 수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오니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력이 필요한 농가들은 신청기간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6. 5. 6(수). ~ 5. 15.(금) 
○ 사업대상 : 외국인계절근로자가 필요한 김해시 거주하며 농지가 김해시 관내에 있는  농업경영체등록된농가 및 농업법인 
○ 고용조건 
- 평균주당 35시간이상 고용, 1,578,960원/월(153시간)이상 지급 
- 설명회(농가주교육) 참석의무, 산재보험 의무가입, 근무처 이동제한 
- 근로기준법 준수(근로계약서 및 임금대장 3년보관, 임금명세서 매달교부, 출퇴근기록부 작성 등) 
○ 신청인원 
 - 신규농가 : 3명이내 
 - 재참여농가 : 5명이내 
 - 하반기 추가인원 : 반기별 2명이내(최대 합계 총9명이내) 
  ※ 2026년 하반기 계절근로자 재입국 희망하는 농가도 반드시 신청해야 함 
 ※ 계절근로자프로그램 기존 참여 농가 중 노무관련 서류를 제출한 농가에 한해 확인 후 2명 이내 추가 가능
 ※ 배정심사 협의회결과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고용기간 : ’26년 7~12월 입국후 3~8개월(연장시 최대 8개월)  
예시) 5개월 계약으로 일하다가 체류연장 신청시 최대3개월 연장가능, 처음부터 8개월 계약시 연장신청없음
  ※  계획상 7월부터 입국가능 하지만 법무부 승인 및 비자발급 절차 지연으로 입국일 지연될 수 있음  
○ 제출서류 
- 기본 : 신청서, 신분증(사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주민등록등본 
- 주거시설제공농가 : 주거시설현황(건물,방,화장실,샤워실,부엌,소화장비 사진 필수) 
- 재참여 농가 : 보험증빙서류 
- 6명 이상 신청 농가 : (이전참여회차근로자)노무관련증빙서류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서류 및 증빙자료 제출 
※  사업 신청시 참여 준수사항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26. 5. 18. ~ 5. 22.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결혼이민자 대상 접수 예정  
※  2026년 상반기 신청농가 하반기 신청 필요 없음, 인원 추가 필요시 하반기 추가 신청 

 붙임 1.2026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안내 및 신청서 
         2. 2026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노무관련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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