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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여름 휴가철 피서지 바가지요금 신고접수 안내

작성일
2026-06-23 09:25:09
담당부서 :
민생경제과
담당자 :
최은경
조회수 :
233
전화번호 :
055-330-3423

바가지요금 신고안내

바가지요금 신고안내

< 여름 휴가철 피서지 바가지요금 신고 안내>

최근 전국 주요 행사, 관광지에서 외식업소, 숙박업소 관련 바가지 요금 사례까 적발됨에 따라
김해시에서는 바가지요금 신고 접수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 신고범위 : 김해시 소재 영업장
 2. 신고대상 : 외식업소, 숙박업소 등 이용과 관련한 위법·부당 행위
  ※ (예시) 가격표와 실제 요금이 상이한 경우, 요금표 미게시한 경우 등
 3. 신고방법 
  (전화) (055-120) 또는 1330
  (온라인) 관광불편신고 
  4. 운영절차 : 신고 → 민원 접수 → 담당자 사실 확인 및 현장 점검 → 결과 통보
 5. 유의사항
   - 신고 시 영수증, 사진, 구체적 일시 및 업체명 등 객관적 증빙자료 반드시 첨부
   - 단순 불만 사항은 처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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