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름 휴가철 피서지 바가지요금 신고 안내>
최근 전국 주요 행사, 관광지에서 외식업소, 숙박업소 관련 바가지 요금 사례까 적발됨에 따라
김해시에서는 바가지요금 신고 접수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 신고범위 : 김해시 소재 영업장
2. 신고대상 : 외식업소, 숙박업소 등 이용과 관련한 위법·부당 행위
※ (예시) 가격표와 실제 요금이 상이한 경우, 요금표 미게시한 경우 등
3. 신고방법
(전화) (055-120) 또는 1330
(온라인) 관광불편신고
4. 운영절차 : 신고 → 민원 접수 → 담당자 사실 확인 및 현장 점검 → 결과 통보
5. 유의사항
- 신고 시 영수증, 사진, 구체적 일시 및 업체명 등 객관적 증빙자료 반드시 첨부
- 단순 불만 사항은 처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