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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행정절차 안내

작성일
2026-07-02 13:13:01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담당자 :
강대현
조회수 :
341
전화번호 :
055-350-4054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행정절차 안내

2026.7.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지침(안) 및 2026.6. 계절근로자 조기적응 프로그램 의무화 시행(안)
에 따라 변경 사항 및 준수사항을 안내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내용은 지침 확정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농가주 안내
❍ 계절근로자 입국 후 1주일 이내 농가주, 결혼이민자, 계절근로자가 함께 농업기술센터 방문하여 근로계약서 재작성 및 산재보험 가입 절차 등을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 농가주 준수사항
 1. 근로계약서 재작성(실제 입국일 기준)
 2. 산재보험 가입 : 근로복지공단 김해지사(김해대로 2466)(☎1588-0075) 방문
   - 산재보험 가입 후 다음날 근로 가능
 3. 매월 임금대장 서명, 임금명세서 교부, 임금을 근로자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
   (5인 이상 고용농가는 출퇴근기록부 작성 필수)
 4. 근로 종료(출국) 15일 전까지 고용변동신고서(계약만료) 및 임금정산내역(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계좌이체 내역 또는 통장사본 등 증빙자료) 농업기술센터 제출
※ 고용주 계절근로자가 무단이탈시(정당한 사유없이 5일 이상 무단 결근) 해당 사실을 알게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지자체 및 출입국 관서에 고용변동(소재불명) 신고

□ 결혼이민자 안내
❍ 사증(VISA) 발급 및 항공권 예매 후 입국예정일을 농업기술센터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 교육 신청을 위해 6주~4주전 연락)
❍ 2026. 7. 20. 이후 입국하는 계절근로자(재입국자 포함)는 법무부 조기적응 프로그램(3시간)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 매주 수요일 교육 예정
   - 법무부(이민통합과)가 조기적응프로그램 전문강사를 파견하여 교육 진행
❍ 계절근로자 입국 후 1주일 이내 계절근로자를 인솔하여 농업기술센터 방문
❍ 입국 후 진행내용
 1. 근로계약서 재작성
 2. 통장개설 : 김해우체국(전하로176번길83)(☎055-320-9090) 또는 하나은행
                김해외환센터출장소(분성로321번길 12)(☎055-321-5021)
 3. 상해보험 가입 : KB손해보험(☎1522-5083) 등 외국인 계절근로자 상해보험
 4. 마약검사
 5. 입국 후 하이코리아에서 방문예약 후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 외국인등록 신청
❍ 문의 :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350-4054,5,9)

붙임 1.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행정절차 안내
         2. 2026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농가 의무사항 및 노무관련양식(배포용)
제4유형(제1유형+상업적 이용 금지+변경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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