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자녀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원이 필요한 한부모가족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아동양육비는 저소득 한부모가구 선정 시 별도 신청 없이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 대상 : 기준중위소득 65%이하의 만18세미만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가구
- 지원내용 : 만18세미만 자녀 1인당 월 23만원 지원
*미혼모부 또는 조손가족의 5세 이하 자녀, 청년(만25~34세)한부모의 만18세미만 자녀 월 10만원 추가 지원
- 기타 지원 : 학용품비(초중고 자녀 1인당 연10만원), 생활보조금(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월 10만원)
- 신청 방법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2.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 대상 : 기준중위소득 65%이하의 청소년한부모(만24세이하)
- 지원내용
1) 만0~1세 자녀 : 월 40만원 지원
2) 만2~18세미만 자녀 : 월 37만원 지원
- 기타지원 : 자립촉진수당(학업, 취업훈련, 자립활동 참여 시), 검정고시 학습지원 등
- 신청 방법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