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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27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농가 설명회 자료 안내

작성일
2026-08-14 18:46:35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담당자 :
강대현
조회수 :
453
전화번호 :
055-350-4054
2027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참여 희망 농가 대상으로 설명회를 추진후
농가의 프로그램 이해도를 높히고 노무교육관련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안내자료 및 서식을 드리오니
농가주께서는 해당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란?
  - 농촌의 단기적 일손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결혼이민자가 추천한 외국인을 단기간(3~5개월 최대 8개월) 동안 합법적으로 고용할수 있는 제도

 참여희망농가 신청
 - 신청기간 : 2026년 9월 중(예정)
 - 신청대상 : 관내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 등록된(관내 농지가 있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

붙임 1. 2027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농가대상 사전안내
붙임 2. 2026년 농협중앙회 농업노무 교육자료
붙임 3. 2026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농가 의무사항 및 노무관련양식
붙임 4. 2026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농가주 양식(재입국신청서 및 출국신고서)
붙임 5. 2026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농가주 양식(연장신청서)
제4유형(제1유형+상업적 이용 금지+변경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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