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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

작성일
2021-11-17 18:26:04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
작성자 :
김진형
조회수 :
250
전화번호 :
055-330-0844


김해시,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
- 수소기업협의회 현장의 목소리 청취 개선 추진 -


 김해시(시장 허성곤)는 오는 18일 김해수소기업협의회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김해시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에서 열리는 김해수소기업협의회 총회와 병행 추진하는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는 기업 활동을 어렵게 하는 규제사항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상담 활동으로, 불합리한 규제에 관해 의견이 있는 시민은 누구나 상담 받을 수 있다.

 시는 지난 5월 최초 구성된 김해수소기업협의회((주)하이에어코리아 등 21개 기업)를 대상으로, 수소산업 활성화 걸림돌로 각종 투자, 시장 출시를 저해하는 규제사항을 청취하고 신산업 분야 규제 발굴에 나선다.

 아울러 규제 샌드박스(새로운 제품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 유예하는 제도)에 대해서도 안내할 예정이다.

 주요 발굴 기준으로는 ‘상품 생산·유통·판매 등 영업 활동을 저해하거나 행정 부담을 야기하는 규제’, ‘중복인증, 인·허가 과다 소요기간 등 시험·검사·인증제도에서의 불합리한 규제’, ‘과도한 행정처분 및 제재기준’ 등이 있다.

 특히 현실에 맞지 않거나 불필요한 비용을 유발하고 기업 경쟁력을 저해하는 법령과 지침 등을 위주로 개선할 계획이다.
 발굴된 규제 중 시에서 자체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담당부서에 전달해 해소방안을 모색하고, 도 및 중앙정부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시 차원에서 제도 개선을 적극 건의하여 그 결과를 신속하게 전달할 방침이다. 

 상담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체와 자영업자, 협회·단체 등은 규제개혁신고센터(☎055-330-0844) 또는 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시는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통해 특정고압가스 신고기준 완화(현행 액화가스의 사용신고 기준(250kg 이상)을 350kg~500kg 이상까지 완화)를 통한 현실성 있는 규정 마련을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의하여 사용신고를 위한 기업 부담(저장설비 마련 비용)을 해소하는 성과를 이루는 등 적극적인 규제애로 발굴로 지역 혁신 성장에 기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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