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김해 펼침 맞춤형 알림서비스 본문상단으로 이동

  • 게시기간이 지난 게시물은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 담당부서 및 담당자 연락처를 알고 싶으면 분은 해당 게시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김해시,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기간 5월말까지 연장

작성일
2025-05-07 17:54:13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작성자 :
손유지
조회수 :
64
전화번호 :
055-350-4036

-

-




김해시,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기간 5월말까지 연장


김해시는 당초 이달 말까지였던 기본형 공익직불금 등록신청 기한을 오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경북, 경남 산불 피해로 인한 접수 지연 및 농업농촌공익직불법의 개정에 따른 직불금 지급대상 확대 등 농식품부의 계획을 반영해 더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신청 기간을 연장했다. 

개정된 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당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하천구역의 농지 중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지와 공익사업에 편입돼 농지전용 허가·신고가 의제된 농지 중 보상을 받지 않고 1년 이상 농업에 이용할 수 있는 농지의 경우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25일 기준 김해시의 공익직불금 신청 건수는 7,875건으로 작년 8,600건 대비 약 91.5% 수준으로, 미신청 농업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
시는 신청 완료 후 6~10월 자격요건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11월 지급대상자, 지급액 확정 절차를 거쳐 12월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봄철 농번기로 인해 아직 신청하지 못한 농업인은 5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 저작권정책

페이지담당 :
소통공보관 공보팀
전화번호 :
055-330-301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