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김해 펼침

투데이김해

2026년 04월 20일(월) 오전 09시 35분

날씨

비
  • 온도 11℃
  • 습도 :0%
  • 강수확률 60%
  • 좋음미세먼지 12 ㎍/㎥
  • 좋음초미세먼지 6 ㎍/㎥
  • 보통오존농도 0.035 ppm
김해시 인구 (2026년 3월말 기준)
565,356
투데이김해 닫기
맞춤형 알림서비스

  • 게시기간이 지난 게시물은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 담당부서 및 담당자 연락처를 알고 싶으면 분은 해당 게시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김해시, 연지공원푸르지오 제33호 금연아파트 지정

작성일
2026-03-09 08:45:13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작성자 :
김기환
조회수 :
169
전화번호 :
055-330-6908

-

-



김해시, 연지공원푸르지오 제33호 금연아파트 지정
“담배 없는 쾌적한 공간 만들기 동참” 

김해시는 김해연지공원푸르지오아파트를 제33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고 6일 밝혔다.

시는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등 공용공간 전부의 금연구역 지정 신청을 받아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거주 세대 2분의 1 이상 주민의 동의를 얻어 검토 후 지정했다.

계도기간은 지난 3일부터 오는 6월 2일까지 3개월간이며 6월 3일부터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적발 시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는 금연아파트 지정 안내문 발송과 홍보를 적극 추진한 결과 아파트 입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동의로 공동주택 금연구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지난해 4개 공동주택을 금연아파트로 추가 지정하는 등 현재까지 총 33곳의 공동주택을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 지금까지 지정된 공동주택 금연구역 현황은 김해시청 누리집 내 분야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허목 보건소장은 “금연아파트는 주민 스스로 만드는 건강한 생활환경”이라며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을 확대해 시민 건강 보호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 저작권정책

페이지담당 :
소통공보관 공보팀
전화번호 :
055-330-301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