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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 접수

작성일
2026-06-02 09:21:53
담당부서 :
공동주택과
작성자 :
박성연
조회수 :
228
전화번호 :
055-330-4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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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 접수 
대출이자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청년 주거비 부담 덜어

김해시는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경남도와 함께 ‘2026년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올해 352가구 지원을 목표로 무주택 청년가구에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잔액 5,000만원 한도의 3% 이내 최대 150만원까지 이자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에 거주 ▲연소득 대학(원)생 및 취업준비생 등 소득 없는 청년 부모 합산 1억원 이하, 직장인 및 사업자 등 소득 있는 청년 본인 소득 5,000만원 이하, 청년 부부 합산 소득 1억원 이하 ▲김해시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무주택 청년(만19~45세)이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나 당해연도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및 유사한 주거비 지원사업에 참여한 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은 제외된다.

신청 희망자는 7월 1일부터 31일까지 ‘경남바로서비스’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되고 대상자 선정 시 10월 중 지원금이 지급된다.

시는 2025년부터 지원사업을 시작해 276가구에 2억5,500만원을 지원해 지역 청년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했다.

최군식 시 공동주택과장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으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이 머물고 싶은 도시 김해를 조성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김해시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김해시청 공동주택과(055-330-431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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