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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7월분 재산세 675억 원 부과

작성일
2026-07-15 09:46:25
담당부서 :
재산소득세과
작성자 :
정승학
조회수 :
242
전화번호 :
055-330-3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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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7월분 재산세 675억 원 부과
 - 전년 대비 1.35% 증가…이달 31일까지 납부 -




김해시는 2026년 7월분 재산세로 총 675억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주택분 279억 원, 건축물분 396억 원 규모로, 전년도 부과액인 666억 원과 비교하면 1.35% 증가한 수치다.

평균 공동주택가격의 1.58% 하락에도 불구하고 신규 공급된 공동주택의 증가와 개별주택가격 평균 1.23% 상승, 그리고 건축물 신축가격기준액의 소폭 상승 등 대상 부동산의 가액 변동과 신규 공급 물량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다.

재산세는 법정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분과 건축물분이 각각 부과되며, 주택분의 경우 납부할 연세액이 20만 원 이하이면 7월에 일시 부과되지만, 20만 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눠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이달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방문은 물론 은행 자동입출금기(ATM), 지방세포털서비스 위택스(wetax), 카카오페이 등 모바일을 통해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가상계좌나 지방세입 계좌 이체, 신용카드 결제, ARS(☎142211) 전화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재산세는 시의 재정 운영을 뒷받침하고 지역 사회를 위한 다양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된다. 

문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김해시청 재산소득세과(☎055-330-3991)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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