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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반려동물 미등록 집중단속 실시

작성일
2026-07-21 09:22:01
담당부서 :
축산과
작성자 :
정선영
조회수 :
163
전화번호 :
055-350-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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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반려동물 미등록 집중단속 실시


- 홍보·계도에서 과태료 부과 중심으로 전환… 반려인의 사회적 책임 강화
- 7월 21일부터 8월 19일까지 집중단속

김해시는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5월 1일~6월 30일) 종료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8월 19일까지 한 달간 반려동물 미등록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그동안 홍보와 계도 중심으로 운영해 온 동물등록 제도를 실효성 있게 정착시키고, 반려인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시는 축산과 동물복지팀과 명예동물보호관으로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반려견 주요 출입지역과 반려동물 영업장을 대상으로 동물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목줄 착용과 배설물 수거 등 안전조치 준수 여부도 함께 점검한다. 다만, 동물등록 제외지역인 읍·면 거주 등록대상동물(맹견 제외)​은 점검 대상에서 제외된다.

미등록이 확인될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라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목줄 미착용과 배설물 미수거 등 안전조치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명예동물보호관은 현장에서 올바른 펫티켓 홍보와 계도 활동도 병행한다.

김해시 관계자는 "그동안 자진신고 기간 운영과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동물등록을 유도해 왔다"며 "이제는 반려동물 등록을 선택이 아닌 반드시 이행해야 할 사회적 책임으로 인식하고,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김해시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차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 뒤 11월에는 2차 집중단속을 실시하는 등 동물등록 제도의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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