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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주민세 개인분 23억 원 부과

작성일
2026-08-14 11:18:21
담당부서 :
소통공보관
작성자 :
김윤미
조회수 :
287
전화번호 :
055-330-4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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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주민세 개인분 23억 원 부과
사업소분 신고 지원…이달 31일까지 납부 


 김해시는 2026년 주민세 개인분 21만2,922건에 23억 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를 지원하기 위해 3만9,623건, 64억 원 규모의 납부서를 우편으로 발송했다. 주민세 개인분과 사업소분은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개인분은 김해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외국인등록일부터 1년이 지난 외국인 등이 납부 대상이다. 사업소분은 김해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신고·납부 대상이다.

 사업소분은 납세자가 직접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김해시는 납세 편의를 위해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미리 발송했다. 납부서의 내용이 맞으면 오는 31일까지 기재된 금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신고·납부가 완료된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신용카드, 가상계좌를 비롯해 지방세 ARS(142211)나 위택스(Wetax)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김해시 관계자는 “주민세 개인분은 고지서에 기재된 세액을 확인해 납부하고, 사업소분은 납부서의 사업소 현황과 세액을 확인한 후 신고·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며 “개인분과 사업소분 모두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8월 31일까지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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