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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대동산단 입주기업 취득세 추징대상 건축물 사용승인 적기 이행

작성일
2026-09-04 09:22:23
담당부서 :
허가민원과
작성자 :
강희진
조회수 :
358
전화번호 :
055-330-3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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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대동산단 입주기업 취득세 추징대상 건축물 사용승인 적기 이행

- 실무부서 협업 강화 신속 처리 취득세 추징 방지 -


 김해시(시장 정영두)는 대동첨단일반산업단지 내 취득세 추징 대상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적기에 완료했다고 3일 밝혔다.

 대동첨단일반산업단지 입주 기업들은 토지를 취득할 때 3년 이내 건물을 완공하고 직접 사용하는 조건으로 취득세를 경감받았으며, 지난 8월에 3년이 도래하는 입주기업들이 대다수였으나 시는 건축물 24건의 사용승인을 신속하게 완료해 기업의 재정적 어려움을 덜어주었다.
 
 시는 앞서 지난 8월 초 사용승인 실무부서(환경정책과, 도로과, 하수과 등 12개 부서)와 대동첨단산단 기업체협의회가 한자리에 모여 기업의 어려운 상황을 공유하고 관계부서 간 협업 체계를 강화,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속하게 처리해 기업의 조속한 공장 가동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었다.

 대동첨단산단 남오섭 기업체협의회장은 “8월초부터 현재까지 한 치의 오차도없이 약속을 이행해 주어 김해시 건축행정에 한 층 더 신뢰가 간다. 관내 기업을 위한 실질적인 행정 실현에 매우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동희 시 허가민원과장은 “앞으로도 기업과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적극행정을 펼치고, 시민이 만족하는 민원행정을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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