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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김해형 맞춤 지원대책 마련

작성일
2020-09-25 17:51:34
담당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작성자 :
이정희
조회수 :
2005
전화번호 :
055-330-3163
김해시, 김해형 맞춤 지원대책 마련
정부 2차 재난지원 소외 사각지대 해소
문화예술인·전세버스종사자·방문판매업소

김해시가 정부의 제2차 재난지원금에서 소외되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시 자체적으로 김해형 맞춤 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해형 맞춤 지원은 정부 2차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문화예술인, 전세버스 운수업체 종사자와 함께 집합금지 기간이 장기화된 방문판매업소이다. 

이번 정부 지원 대상인 집합금지업소 12개 업종 중 하나인 방문판매업소는 집합금지 기간이 5주로 나머지 2주에 비해 가장 길다. 

지원 규모는 △문화예술인(중위소득 150%이하 예술인활동증명 등록자) 1인당 50만원씩 600명 △전세버스 운수종자사는 1인당 100만원씩 265명 △집합금지 장기화(5주) 방문판매업소는 1개소당 100만원씩 9개소를 현금 지원한다. 

대상자 신청은 시청 소관부서별로 오는 28일부터 접수한다. 문화예술인은 문화예술과(330-4943), 전세버스 운수종사자는 교통정책과(330-6574), 방문판매업은 지역경제과(330-3413)이다.

김해형 맞춤 지원은 방문판매업의 경우 추석 전 지급을 목표로 하고 나머지 문화예술인과 전세버스 종사자는 10월 중 지급 완료할 계획이다. 

허성곤 시장은 “정부의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면밀히 검토하고 준비했다”고 밝혔다.  

한편 김해시는 집합금지업소 12종 가운데 상시근로자 5인 이상으로 소상공인 기준을 벗어나 이번 정부 지원에서 제외되는 사업장이 발생할 경우 자체적으로 추가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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