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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포천 습지보호지역 인근 산폐물 매립 의혹 보도관련 사실은 이렇습니다.

작성일
2018-05-29 17:05:11
작성자 :
이윤정 친환경생태과
조회수 :
2258
전화번호 :
055-330-2464
  • 습지보전법.hwp(14.0 KB)
  • 환경영향평가법.hwp(14.0 KB)
5월28 ~ 29일 국제뉴스, 경남도민일보 기사내용 중 사실은 이렇습니다.

□ 기사 주요내용 

  ① 화포천 습지 인근 체육공원에 수십년 전부터 산업 폐기물과 동물 사체가 매립되어 유독가스 배출관까지 설치하고 있는데도 불구 화포천이 습지보호지역으로 어떻게 지정되었는지 모르겠다.
  ② 허성곤 김해시장은 이를 알고도 습지보호지역으로 신청했는지 의문 제기
  ③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위해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지는데 이마저도 졸속으로 진행되었다는 의심이 든다.
 
□ 해명내용
  ①에 대하여
     - 화포천 습지 인근의 화포천 체육공원은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폐기물처리업체에서 산업폐기물 매립장을 운영하던 곳으로 김해시에서 2002년~2003년 매립장 안정화사업 후 체육시설로 조성하였음
     - 화포천 체육공원은 차수시설 설치 등 매립장 안정화사업을 통해 유출되는 침출수가 없어 화포천 습지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②에 대하여
     - 화포천은 환경부에서 2006년 생태계 정밀조사 결과 생물다양성이 풍부하고 보전가치가 높아 2007년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추진한 바 있으며
     - 지역주민과 김해시의 노력으로 현재는 멸종위기종 13종을 포함한 총812종의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는 지역으로,「습지보전법」제8조제1항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지정 요건에 부합되어 2016년에 화포천 습지보호지역 지정건의를 환경부에 하였습니다.
     - 따라서 과거 매립장으로 사용하였으나 현재 지역주민들의 체육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화포천 체육공원이 인근에 있다고 하여 습지보호지역 지정요건에 저촉되지는 않습니다.

  ③에 대하여
     -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수립, 인․허가 등을 할 때 실시하는 것으로, 습지보호지역 지정은 생태계 보호를 위한 것으로 법적으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닙니다.
     - 또한 김해시의 습지보호지역 지정건의에 따라 국립습지센터에서 지정여건 등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화포천 습지는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습지보호지역 지정요건에 부합하며 아울러 멸종위기종 서식지 확보, 습지 복원 등을 위해 국가차원에서 보전․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에서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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