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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진천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일
2022-04-27 17:31:09
담당부서 :
기후대기과
담당자 :
김민정
조회수 :
173
전화번호 :
055-330-3353
 진천군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을 단속하기 위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시스템(CCTV) 설치』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와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페이지담당 :
정보통신담당관 정보기획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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