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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화포천 야생조류 H5형 AI 항원 검출에 따른 방역대 내 이동제한 명령 고시 공고 알림

고시번호 :
김해시 고시 제2026-13호
게재일자 :
2026-01-09
공고기간 :
20260109~20260630
담당부서 :
축산과
담당자 :
이제현
연락처 :
055-350-4154
  • 공고문(김해 화포천 야생조류 H5형 AI 항원 검출에 따른 방역대 내 이동제한 명령).hwp
1. 관련 : 축산과-1698(2026.1.9.)호
2. 상기호와 관련하여 공고한 이동제한명령에 대해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 이동제한 명령 내용
    ○ 대상 : 방역대 내 가금농가 332호
    ○ 기한 : 2026. 1. 9. ~ 추후 해제시까지
    ○ 명령내용 
      가. 출하 7일 전 지자체 신고 후, AI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에만 반입・반출 허용
      나. 임상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알 이동 허용
      다. 농장 내 분뇨 김해시 외로 반출 금지
      라. 농장 내 사료 반출 금지, 반입 시 소독 
    ○ 관련법령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
    ○ 벌칙 : 해당 명령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음
3. 읍・면장 께서는 농가들에게 해당 내용을 전파 하는데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4. 대상 가금농가에서는 해당 명령을 준수하여 불이익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이동제한 명령서 1부.  끝.

페이지담당 :
소통공보관 공보팀
전화번호 :
055-330-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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