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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 이륜차(소유자 미상) 강제처리(페차) 공고

고시번호 :
김해시 장유출장소 공고 제2026-1호
게재일자 :
2026-01-09
공고기간 :
20260109~20260208
담당부서 :
도시관리과
담당자 :
정현정
연락처 :
055-350-1965
  • 공고문.hwp
  • 무단방치 이륜차 강제처리 공고 대상.pdf
우리 시 장유 관내 도로, 주택가, 공한지 등에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사고 위험을 높이는 
무단방치 차량(이륜차)에 대하여 자진처리 명령서를 발송하고자 하였으나, 
소유자 미상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와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자동차의 강제처리)의 
규정에 따른 강제처리(폐차)를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페이지담당 :
소통공보관 공보팀
전화번호 :
055-330-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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