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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행정지명령 처분사실 공고

고시번호 :
김해시 공고 제2026-599호
게재일자 :
2026-02-04
공고기간 :
20260204~20260219
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담당자 :
전혜민
연락처 :
055-330-2845
  • 공고문(26년01월).hwp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제1항을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 소유자 또는 수사기관의 운행정지 요청 및 같은 법 제37조(점검 및 정비 명령 등)에 따른 자동차 정기검사 장기 미수검 경과 차량에 대하여 같은 법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처분사실을 등록원부에 기재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02. 04. ~ 2026. 02. 19.
2. 공고내용 :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처분사실 
3. 공고대상 : 35구4407 외 46대(붙임 참조) 
4. 문의사항 : 김해시 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팀(☏055-330-2845)

페이지담당 :
소통공보관 공보팀
전화번호 :
055-330-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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