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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기검사 장기 미수검 경과 차량 운행정지명령 사전예고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고시번호 :
김해시 공고 제2026-1098호
게재일자 :
2026-03-03
공고기간 :
20260303~20260317
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담당자 :
전혜민
연락처 :
055-330-2845
  • 공고대상내역(02월 예고).xls
  • 공시송달 공고문(02월 예고).hwp
「자동차관리법」 제37조(점검 및 정비명령 등)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점검・정비・검사 또는 원상복구의 명령)제1항 및 제63조의2(정기검사기간이 지난 자동차에 대한 검사명령)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정기검사를 현재까지 불이행하고 있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관리법」 제37조제3항에 의거 운행정지명령하고자 사전예고 통보하였으나, 이사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반송된 우편물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자동차 정기검사 장기 미수검 경과 차량 운행정지명령 사전예고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6. 03. 03. ~ 2026. 03. 17.
3. 운행정지명령 예정일: 2026. 03. 20. 이후 
4. 공고대상:  90거1368 외 24대(붙임참조)

페이지담당 :
소통공보관 공보팀
전화번호 :
055-330-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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