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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처분의무 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고시번호 :
김해시 공고 제2026-2793호
게재일자 :
2026-06-02
공고기간 :
20260602~20260617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담당자 :
박은걸
연락처 :
055-350-4025
  • 2026년 농지처분의무 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hwpx
2025년 농지이용 실태조사 결과, 자기 소유의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자에 대하여 「농지법」 제10조에 따라 농지처분의무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6. 2.(화) ~ 2026. 6. 17.(수)
  2. 공고대상 : 붙임 참조
  3. 공고내용 : 농지처분의무 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4. 공고근거 : 농지법 제10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페이지담당 :
소통공보관 공보팀
전화번호 :
055-330-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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