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정비명령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고시번호 :
- 김해시 공고 제2023-319호
- 게재일자 :
- 2023-01-25
- 공고기간 :
- 20230125~20230209
- 담당부서 :
- 교통혁신과
- 담당자 :
- 박성혜
- 연락처 :
- 0553303564
「자동차관리법」 제29조를 위반하여 운행 중이라는 민원이 접수되어, 「자동차관리법」 제37조(점검 및 정비 명령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63조에 따라 차량의 정비를 명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