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안내문
- 작성일
-
2021-07-20 10:20:20
- 담당부서 :
-
공동주택과
- 담당자 :
-
장호경
- 조회수 :
- 880
- 전화번호 :
-
055-330-3627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을 가입하고 민간임대주택을 관할하는 시·군·구청에 보증서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내용과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시 소재 임대주택 문의 : 055-330-3627~8
□ 가입시기
ㅇ 2020.8.18. 전 등록한 임대주택: 2021. 8. 18. 이후 체결되는 계약 부터(묵시적 계약 갱신 포함) 가입.
ㅇ 2020.8.18. 이후 등록한 임대주택
- 등록 시 존속중인 계약이 없는 경우: 임대차계약 체결 즉시 가입.
- 등록 시 존속중인 계약이 있는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 후 즉시 가입.
□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처
ㅇ HUG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
- 서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시 보증료율을 할인(70%) 적용 중임.(~'21. 12. 31.)
ㅇ SGI서울보증보험(1670-7000)
본 저작물은 "제1유형 :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 및 변경 가능)"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저작권 정책 참조 : 저작권정책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