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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공연장 취식 관련 방역수칙 조정 안내

작성일
2021-11-30 17:57:25
담당부서 :
보건관리과
작성자 :
생활방역팀
조회수 :
615
전화번호 :
055-330-7433
경상남도 고시 제2021-621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해 ‘ 영화관·공연장 취식 관련 방역수칙 행정명령' 조치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고시합니다.    

    가.  적용기간 : 2021. 12. 1.(수) 0시 ~ 별도 해제 시까지 
    나. 적용대상 : 도내 전 지역 다중이용시설 중 영화관·공연장 시설 책임자·종사자·이용자
    다. 주요내용
       - 방역항목 : 영화관·공연장 
       -  (종전)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별도 상영관 또는 구역(회차)을 달리하여 시설 운영하는 경우 취식 가능
       -  (변경) 물·무알콜 음료 외 취식 금지
 
※ 기존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1차 개편 행정명령 고시(제2021-552호) 및‘집합·모임·행사 등 방역수칙 행정명령 변경 고시(제2021-583호)의 조치는 유지되고, '기본방역수칙 중 영화관·공연장' 에 대한 방역수칙만 이 명령으로 대체함.

붙임  1. 행정명령 변경 고시문 1부.
           2.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1부.  끝.

페이지담당 :
김해시보건소
전화번호 :
055-330-4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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