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김해 펼침 수산물 방사능 안전정보 본문상단으로 이동

  • 게시기간이 지난 게시물은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 담당부서 및 담당자 연락처를 알고 싶으신 분은 해당 게시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특별방역대책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조정 행정명령 알림

작성일
2021-12-04 13:35:44
담당부서 :
보건관리과
작성자 :
생활방역팀
조회수 :
3753
전화번호 :
055-330-743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특별방역대책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조정 행정명령을 알려드립니다.
※ 기존 경상남도 고시 제2021-552호, 제2021-583호, 제2021-621호는 본 고시로 변경함

  가. 적용기간
     ① 2021.12.6.(월) 0시 ~ 2022.1.2.(일) 24시
        : 전국 사적모임 제한(수도권 6명, 수도권 외 지역: 8명)

     ② 2021.12.6.(월)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 전국 다중이용시설 방역패스 적용 등
       ※ 계도기간 부여(12.6.~12.12.): 기존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 및 자체 적용 중 시설 외 새로이 방역패스 의무      적용 시설에 1주간 계도기간 부여

      ③ 2022.2.1.(화)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 방역패스 적용 예외 연령 축소(종전: 18세 이하인 자 → 변경: 0~11세 이하인 자)

    나. 적용지역 : 도내 전 지역
    다. 적용내용 : 사회적 거리두기 1차 개편 방역수칙 적용

붙임  1.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조정 행정명령 고시(제2021-629호) 1부.
           2.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3.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4. 전국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5.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1부.
           6.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주요방역수칙 홍보자료 1부.
           7. 거리두기 Q&A 1부.  끝.

페이지담당 :
김해시보건소
전화번호 :
055-330-448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