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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변경 안내

작성일
2021-12-07 09:05:01
담당부서 :
보건관리과
작성자 :
생활방역팀
조회수 :
544
전화번호 :
055-330-743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해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행정명령'를 붙임과 같이 변경하여 고시합니다.
※ 기존 특별방역대책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조정 행정명령 고시(제2021-629호)의 조치는 유지되고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에 대한 방역수칙만 이 명령으로 대체함. 

○ 방역항목 : 기본방역수칙
○ 내    용
  - 방역패스 신규 의무적용시설 수기명부 작성 금지
   ・(계도기간) 2021.12.6.(월) 0시 ~ 2021.12.12.(일) 24시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은 종전과 동일하게 운영가능

 붙임  1. 행정명령 변경 고시문 1부.
            2. (붙임2)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3. (붙임3)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1부. 끝.

페이지담당 :
김해시보건소
전화번호 :
055-330-4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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