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우리 동네 소상공인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김해시는 시민과 함께 고통을 나누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착한 임대료 운동을 했고,
위와 같이 사례 목록을 작성하였습니다.
※ 착한 임대료 운동 참여자 지방세 감면(‘20.7월 정기분 재산세 적용)
감면대상 :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
감면세목 :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
감면비율 : 임대인의 임대료 인하 비율만큼 지방세 감면
감면요건 : 임대료 인하기간 3개월 이상(상세한 감면내역은 도·시군 조례개정 후 확정)
신청시기 : 2020년 6월 19일까지(접수처 김해시 세무과 재산세팀 ☎330-27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