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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일상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행정명령 변경 고시

작성일
2022-04-16 10:20:59
담당부서 :
보건관리과
작성자 :
생활방역팀
조회수 :
5652
전화번호 :
055-330-7433
새로운 일상 준비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하여「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에 의거,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 기존 경상남도 고시 제2022-165호는 본 고시로 대체함      
           
  가. 조치별 해제 시기
    ① 2022.4.18.(월)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실내 취식 금지' 조치는 2022.4.25.(월) 0시부터 해제), 모임·행사 방역  지침 의무화 조치
    ② 2022.4.25.(월)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나. 적용지역 : 도내 전 지역
   다. 경과규정 등
       ① 경상남도 고시 제2022-165호(2022.4.1.)에 의한 운영시간 제한 조치는 2022.4.18.(월) 05시까지 유효
       ② 경상남도 고시 제2022-165호(2022.4.1.)에 의한 전국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는 2022.4.24.(일) 24시까지 유효
       ③ 다중이용시설 등 실내 취식 금지조치 해제는 2022.4.25.(월) 0시부터 적용

페이지담당 :
김해시보건소
전화번호 :
055-330-4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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