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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생활지원 및 치료비 지원 제도 개편 안내(시행일 7.11)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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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7 11:43:30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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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관리과
- 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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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혜
- 조회수 :
- 64322
- 전화번호 :
-
055-330-7433
방역상황의 안정적 추세에 따라 격리 관련 재정지원 제도를 개편해 지속 가능한 방역을 도모하고자 코로나19 지원방안을 아래와 같이 변경합니다(시행일 7.11)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세요~
- (생활지원비) (현행)소득기준에 관계없이 가구당 정액 지급 ⇨
(변경)기준 중위소득100% 이하 가구(건강보험료로 판단)에 지원 유지
- (유급휴가비) (현행)전체 중소기업에 대해 지원 ⇨
(변경)종사자수 30인 미만의 기업에 대해 지원하도록 개편
- (치료비 지원) 상대적으로 고액인 입원치료비는 본인부담금 지원을 지속하고
재택치료비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개인이 부담하도록 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