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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조정(수기명부 관련) 행정명령 알림

작성일
2021-12-09 10:08:41
담당부서 :
보건관리과
작성자 :
생활방역팀
조회수 :
6753
전화번호 :
055-330-743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해 ‘특별방역대책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조정 행정명령'을 붙임과 같이 변경하여 고시합니다. 
※ 기존 경상남도 고시 제2021-629호, 제2021-630호는 본 고시로 대체함.  

< 주요사항>

 ○ 변경 전 
   - 방역패스 신규 의무적용 시설 수기명부 작성 금지
   - 계도기간(12.6. ~ 12.12.)

 ○ 변경 후
   -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 수기명부 단독 운영 금지
   - 계도기간 연장(12.6. ~ 12.19.)
   - 반드시 전자출입명부 또는 안심콜 병행
   - 유흥시설 등, 경마장·경륜장·경정장/카 지노는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조치 유지(수기명부 운영 불가)

붙임  1. 행정명령 변경 고시문 1부.
           2.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수정) 1부.
           3.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4. 전국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5.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수정) 1부.
           6.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주요방역수칙 홍보자료(수정) 1부.
           7. 거리두기 Q&A 1부. 끝.

페이지담당 :
김해시보건소
전화번호 :
055-330-4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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