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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격리의무 연장 안내
확진자 격리의무 지속, 격리의무 전환관련 지표를 지속 모니터링하여 4주 단위의 주기적 재평가 시행
요양병원·시설 대면접촉면회 실시 연장('22.5.23. ~ 별도 안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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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① 시행
2022. 4. 18.(월) ~ 별도 안내시까지
② 주요 내용
운영시간(24), 사적모임(10인), 행사·집회(299인), 기타(종교활동, 실내 취식금지 등)
해제
실내 취식금지는
2022. 4. 25.(월)부터 해제
* 영화관, 종교시설, 교통시설 등 각 부처 소관 시설별 안전한 취식을 위한 방안 마련(대화 자제하며 조용히 취식, 환기 철저 등)
③ 거리두기 해제 이후 생활 방역수칙
거리두기가 해제되어도 손 씻기, 환기·소독 등 시민 개개인이 일상에서 준수해야 할
생활방역 수칙(권고)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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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고위험시설 방역수칙
요양병원·시설 등에 적용되는 입소자 및 종사자 선제검사, 접촉면회 및 외부인 출입금지, 외출·외박 제한(필수 외래진료 제외) 등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① 시행
2022. 5. 2.(월) ~ 별도 안내시까지
② 주요내용
실외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어 자율적으로 마스크 착용
단, 실외에서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의 참석자와 50인 이상이 관람하는 공연·스포츠경기의 관람객은 실외 마스크 착용이 의무
실외 마스크 착용이 권장되는 경우는 적극 권고
<의무상황 외에도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는 경우>
①
발열,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
이 있는 경우
②
코로나19 고위험군*
인 경우
* 고령층, 면역저하자, 만성 호흡기 질환자, 미접종자 등
③
실외 다중이용시설*
을 이용하거나,
50인 이상
의
행사
에 참석하는 경우
* 스포츠 등
경기(관람)장
(50인 미만),
유원시설
(놀이공원·워터파크),
체육시설
(겨울 스포츠시설 포함) 및 이에 준하는 실외 다중이용시설(50인 이상 좌석 보유 등)
④
다수가 모인 상황
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다른 일행과
최소 1m
거리를 지속적으로(15분 이상 등)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
이 많은 경우
v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는 지속 유지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
실내 중 3밀시설(밀폐‧밀집‧밀접) 및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요양원 등) 방문 시에는 KF80이상 보건용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