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시설 등에 적용되는 입소자 및 종사자 선제검사, 접촉면회 및 외부인 출입금지, 외출·외박 제한(필수 외래진료 제외) 등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① 시행
2022. 5. 2.(월) ~ 별도 안내시까지
② 주요내용
실외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어 자율적으로 마스크 착용 단, 실외에서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의 참석자와 50인 이상이 관람하는 공연·스포츠경기의 관람객은 실외 마스크 착용이 의무
실외 마스크 착용이 권장되는 경우는 적극 권고
<의무상황 외에도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는 경우>
① 발열,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②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 고령층, 면역저하자, 만성 호흡기 질환자, 미접종자 등
③ 실외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거나, 50인 이상의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 스포츠 등 경기(관람)장(50인 미만),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체육시설(겨울 스포츠시설 포함) 및 이에 준하는 실외 다중이용시설(50인 이상 좌석 보유 등)
④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다른 일행과 최소 1m 거리를 지속적으로(15분 이상 등)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 시행
① 시행
2023.1.30.(월) ~ 별도 안내시까지
② 주요내용
1월 30일(월)부터 1단계 의무 조정 시행으로 실외에 이어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자율적으로 착용하도록 권고로 전환함 다만, 고위험군 보호 등을 위해 * 감염취약시설, ** 의료기관·약국 및 ***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착용 의무 유지
* 감염취약시설 :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 의료기관·약국 :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약사법(제2조)에 따른 약국
*** 대중교통수단 :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등
마스크 착용 강력 권고 상황
<의무상황 외에도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는 경우>
①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②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또는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③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④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에 처한 경우
⑤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이나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되더라도, 마스크의 보호 효과 및 착용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법적 의무에서 “착용 권고”로 전환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