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안동, 활천동, 불암동 소재 실내외체육시설 집합제한 행정명령 관련 재난지원금 신청 안내

신청 안내
  • 지원대상 : 집합제한 기간(2021. 4. 22 ~ 4. 25) 행정명령을 이행한 삼안동, 활천동, 불암동 소재 실내외 체육시설로서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021. 4. 22. 이전이면서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닌 시설
  • 신청 기간 : 2021. 6. 14.(월) ~ 6. 25.(금)
  • 지원 금액 : 1개소당 10만원(계좌이체)
  • 신청 방법 : 온라인(김해시청 홈페이지), 우편, 방문 접수
    ※ 온라인 접수 시 대표자 본인이 직접 신청
  • 지원대상 여부 및 안내사항을 확인할 것

지원대상

집합제한 기간(2021. 4. 22 ~ 4. 25) 행정명령을 이행한 삼안동, 활천동, 불암동소재 실내외 체육시설로서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021. 4. 22. 이전이면서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닌 시설
※ 지원제외 대상
  • 신청 당시 사업자등록이 휴·폐업 상태인 자
  • 사업자 등록증상 개업일이 2021. 4. 23. 이후인 자

신청기간 : 2021. 06. 14.(월) ~ 2021. 06. 25.(금)

지원금액 : 1개소당 10만원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21. 7월 중, 현금 계좌이체

접수방법 및 구비서류

  • 접수방법
    • 온라인접수 : 김해시청 홈페이지(대표자 본인만 가능)
    • 우편/방문접수 : (50924) 김해시 김해대로 2401(부원동) 본관 4층 체육지원과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접수 원칙
      1)대표자가 법인인 경우, 2)공동대표인 경우, 3)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온라인 신청 불가
  • 구비서류
    • <온라인 접수 시> ※ 대표자 본인 신청만 가능
      • (필수) 사업자등록증 사본
      • (필수) 대표자 명의의 통장사본
    • <우편/방문 접수 시> ※ 방문 접수 시 신분증 지참
      • (필수)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서식 1,2)
      • (필수) 사업자등록증 사본
      • (필수) 대표자(법인) 명의의 통장 사본
      • (해당 시) 위임장(서식 3)
        ※ 공동대표일 경우 및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제출
        (공동대표일 경우 대표자 1인이 신청)

기타 유의사항

  • 영업허가를 받았으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지급 불가
  • 신청기간 내에 접수 건까지 인정하며 신청기간 이후 신청 건은 지급 불가
  •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1인에게만 지급(공동대표의 위임장 제출)
  • 신청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중복·부정수급의 경우 환수조치
  • 행정명령문을 받지 못한 시설의 경우 유선 문의(추가 서류 요청할 수 있음)
  • 온라인 신청시 신청 당일에 한해 내용(첨부서류 등) 수정 가능

문의처


페이지담당 :
체육지원과 체육지원팀
전화번호 :
055-330-3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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