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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김해

2024년 04월 20일(토) 오전 08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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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쁨미세먼지 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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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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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행정명령 관련 유흥주점·단란주점 경제활력자금 온라인 신청 안내

신청 안내
  • 신청 기간 : 2021. 9. 23.(목) ~ 9. 29.(수) 23:59
  • 지원 금액 : 100만원(계좌이체)
  • 신청 방법 : 김해시청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온라인 접수 시 대표자가 직접 신청)
  • 안내사항 및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할 것

신청 안내

  • 지원 대상
    • (유흥주점·단란주점)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021.6.30. 이전이면서 신청 당시 폐업상태가 아닌 유흥주점, 단란주점 영업장을 운영 중인 자 중 2021.9.15.까지 김해시 경제활력자금을 신청하지 못한 운영자
    • ※ 지원 제외
      • 신청 당시 사업자등록이 폐업 상태인 영업자
      • 사업자 등록상 개업일이 2021. 06. 30 이후인 영업자
      • 유흥주점·단란주점으로 허가하지 않은 무허가 업소
      • 방역수칙(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을 위반한 영업자 등 유의사항 참조
  • 접수 기간 : 2021. 9. 23.(목) ~ 9. 29.(수) 23:59
  • 지원 금액 : 100만원
  • 신청 방법 : 김해시청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 온라인 접수 시 대표자가 직접 신청
  • 주의 사항
    • 사업자등록증, 영업허가증, 통장사본의 명의가 모두 동일해야 함
    • 법인 또는 공동대표인 경우는 방문접수만 가능

온라인 접수 시 제출서류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영업허가증 사본 1부
    3. 대표자(법인) 명의의 통장사본 1부

유의사항

  • 중복 신청한 경우 지급 제외
  • 희망회복자금(5차 재난지원금)과는 별도로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영업허가 및 사업자 등록을 완료한 경우만 지원 지급
  • 다수 영업장 운영중일 경우 영업장 별로 신청가능
  • 신청기간 이후 신청 건은 지급 불가
  • 방문접수는 접수시간(17:00) 이후 접수 불가
  • 신청서를 사실과 맞지 않게 작성한 경우 지급 불가
  • 영업허가증과 사업자 등록증 및 통장 사본 명의가 다를 경우 지급 불가

페이지담당 :
소통공보관 공보팀
전화번호 :
055-330-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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