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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안내
  • 지원대상 : 영업제한 행정명령을 이행한 김해시 소재 실내외 체육시설로서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1.08.29. 이전이면서 신청 당시 폐업 상태가 아닌 시설
  • 신청 기간 : 2021. 10. 1.(금) ~ 10. 15.(금) 18:00까지
  • 지원 금액 : 1개소당 30만원(계좌이체)
  • 신청 방법 : 온라인(김해시청 홈페이지), 우편, 방문 접수
    ※온라인 접수 시 대표자가 직접 신청
  • 안내사항 및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할 것

신청 안내

  • 지원 대상
    • 영업제한 행정명령을 이행한 김해시 소재 실내외 체육시설로서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1.08.29. 이전이면서 신청 당시 폐업 상태가 아닌 시설
    • ※ 지원제외 대상
      • 신청 당시 사업자등록이 폐업 상태인 자
      • 사업자 등록증상 개업일이 ‘21.8.30. 이후인 자
      • 영업제한 행정명령 이행 위반 사업자
  • 신청기간
    • 온 라 인 : 2021. 10. 1.(금) ~ 10. 15.(금) 18:00까지
    • 방문접수 : 2021. 10. 12.(화) ~ 10. 15.(금) 18:00까지
  • 지원내용
    지원내용을 지원금액, 지급방법, 지급시기, 비고로로 나타낸 표
    지급금액 지급방법 지급시기 비고
    30만원 계좌이체 10월 중 1인이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각각의 사업장에 모두 지원

접수방법 및 구비서류

접수방법

  • 온라인접수 : 김해시청 홈페이지(대표자 본인만 가능)
  • 우편/방문접수
    • 장유 외 지역 : (50924) 김해시 김해대로 2401, 4층 체육지원과 (부원동)
    • 장유지역 : (50990) 김해시 부곡로 57, 장유출장소 민원과(부곡동)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접수 원칙(방문접수 자제)
      ※ 1)대표자가 법인인 경우, 2)공동대표인 경우, 3)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온라인 신청 불가

구비서류

  • < 온라인 접수 시 > ※ 대표자 본인 신청만 가능
    • (필수) 사업자등록증 사본
    • (필수) 대표자 명의의 통장사본
  • < 우편/방문 접수 시> ※ 방문 접수 시 신분증 지참
    • (필수)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서식 1,2)
    • (필수) 사업자등록증 사본
    • (필수) 대표자(법인) 명의의 통장 사본
    • (해당 시) 위임장(서식 3)
      ※ 공동대표일 경우 및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제출 (공동대표일 경우 대표자 1인이 신청)

기타 유의사항

  • 영업신고를 하였으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지급 불가
  • 신청기간 내에 접수 건까지 인정하며 신청기간 이후 신청 건은 지급 불가
  •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1인에게만 지급(공동대표의 위임장 제출)
  • 신청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중복․부정수급의 경우 환수조치

문의처

  • 장유 외 지역 : 김해시청 체육지원과 (☎330-3235)
  • 장유지역 : 김해시 장유출장소 민원과 (☎350-1316)

페이지담당 :
소통공보관 공보팀
전화번호 :
055-330-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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