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낭비신고 제도 쉽게 알아보기
예산낭비신고 제도란?
✔ 예산의 편성부터 집행, 사후 관리 등 재정운용 전반에 걸친 각종 낭비 요소와 불요불급한 경비절감 방안을 시민이 제안하는 제도입니다.
신고대상은?
✔ 불필요한 공사, 낭비성 행사 등 예산낭비에 대한 신고
✔ 예산절감 방안 및 수입증대 방안 제안
예산낭비신고 제도란?
✔ 예산낭비신고/예산절감제안 → 내용 검토 및 답변(담당부서) → 처리결과 통보(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연장 가능)
이런 건 신고하면 안 돼요!
✔ 단순 민원 사항을 예산낭비로 신고하는 경우
- 이해관계자가 이해관계에 반하는 내용을 신고
- 예산집행과 관련 없으나 업무처리에 대한 불만족을 지적
- 민간 분야 등 정부 예산과 관련 없는 사항을 신고
✔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단순 문제점 제기나 의견개진에 그치는 경우
- 신고 내용 보완요청에도 추가 보완이 없는 경우
✔ 동일한 사안에 대해 타 기관의 결정이 있는 사항
- 소송 등 사업절차나 감사기관에 의한 감사가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사항
신고는 어떻게?
✔ 인터넷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또는 국민신문고 모바일 앱
✔ 예산낭비신고센터 전화(1577-1242)
✔ 김해시청 누리집(시민참여 > 신고센터 > 예산낭비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