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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김해

2024년 04월 17일(수) 오전 02시 12분

날씨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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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인구 (2024년 3월말 기준)
555,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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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해요! 청렴UP김해

담당부서 :
감사관
조회수 :
992

함께해요! 청렴UP김해 부정NO! 청렴 YES!!

함께해요! 청렴UP김해 부정NO! 청렴 YES!!

○ 청렴UP 실천 주요시책
1.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 금품수수 및 공금횡령 적발 시 퇴출
2. 공사현장 예찰
- 1억원 이상 사업현장 점검
3. 클린콜 시민 만족도 조사
- 시민 불만사항 파악 및 개선대책 마련
4. 찾아가는 청렴컨설팅
- 감사관 전 부서 방문 및 의견 청취
5. 청렴“화”DAY 운영
- 화요일 청렴 자가학습 및 자체 청렴교육
6. 1부서 1청렴 시책 추진
- 부서 업무 특성에 맞는 청렴 과제 선정 추진
7. 청렴교육 의무 이수제
- 맞춤형 청렴교육 등 다각도의 청렴교육 실시
8. 김해 청렴송 “청렴꼭꼭” 제작
- 청렴홍보대사(가수 김채은) 재능기부로 제작
9. 청렴UP 홍보 동영상 제작
- SNS 및 전광판 등 홍보
10. 부서장 청렴낭독
- 1·3째주 화요일 청렴 낭독
11.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물결 캠페인
- 시민단체 및 자생단체 등과 연중 실시
12. 공직자 부조리 신고 활성화
- 공직자 부조리 신고 방법 적극 홍보

○ 5가지 셀프 청렴 실천방안
(우리 젊은 날의 의무는 부패와 맞서는 것이다)
1. 하루 1분 셀프 청렴 시간 갖기
- 남 탓보다 스스로에게 청렴했는지? 물어보아요
2. 꾸준한 업무능력 계발로 전문가 되기
- 업무를 모르면 친절하기는 커녕 목소리만 높아져요
3. 중요한 민원사항은 전화나 문자로 그때 그때 친절하고 투명하게 알리기
- 입장바꿔 생각하면 민원인은 얼마나 궁금할까요?
4. 딱 하루만 더 빨리 민원 처리하기
- 나에게 대수롭지 않은 하루가 누군가는 간절한 하루예요
5. 청렴도 평가 항목 꼼꼼히 실천하기
- 시민이 바라는 청렴의 의미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 청탁금지법)
- 부정청탁 :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 금품등 수수금지 : 직무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
부정청탁을 하거나 금품 등을 수수하면 어떻게 되나요?

○ 부정청탁의 금지(청탁금지법 제 5조)
- 직접 부정 청탁한 자 => 제재 없음(단, 공직자등의 경우는 징계처분 별도)
- 제 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 한 자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제 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 한 자 => (일반인)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공직자등)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수행한 공직자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금품 등의 수수 금지(청탁금지법 제 8조)
- 공직자등에게 금지된 금품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 등도 공직자와 동일한 제재를 받습니다!!

○ 용기있는 신고가 청렴한 김해를 만듭니다.
1. 공직자 부조리 신고 : 기명신고, 신고자 인적사항 비공개
- 신고방법 : 김해시 홈페이지(시민참여 > 신고센터 > 공직자신고 > 공직자부조리신고)
2. 우편(서면)신고 : 기명·무기명신고, 신고자 인적사항 비공개
- 김해시 김해대로 2401(부원동, 김해시청) 감사관
3. 김해시 부조리신고센터
- 055-330-3020
※ 부조리 신고포상금 : 최고 2,000만원 이내

○ 2020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 평가주관 : 국민권익위원회
- 평가대상 : ‘19. 7. 1. ~ ‘20. 6. 30. 기간동안 공사, 용역, 보조금, 재·세정, 인허가 업무처리 민원인 및 내부직원
- 평가시기 : ‘20. 8월 ~ 11월

해당기간에 민원을 처리하시면서 직접 김해시에서 경험하신 것만 응답해 주시기 바라며,
언론보도를 통해 알게 된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김해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페이지담당 :
소통공보관 뉴미디어팀
전화번호 :
055-330-2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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