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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확인서 안내

담당부서 :
민원소통과
조회수 :
999

인감증명서의 새로운 얼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증명서의 새로운 얼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증명서의 새로운 얼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
- 은행, 등기소, 차량등록사업소 등 동일한 수요처에 제출
- 금융기관 대출, 부동산 등기, 차량등록할 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이용하세요!

◆ 전국 어디서나 편리한 발급
- 신분증만 지참
- 전국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
- 사전 등록 불필요

◆ 인감사고 안전예방
- 본인 직접발급(대리발급 불가)
- 부정발급 가능성 제로
- 도장 관리 불필요

◆ 전자본인서명 확인서 발급
- 정부24를 통해 온라인 발급(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사전 이용신청 및 승인 필요)

페이지담당 :
소통공보관 뉴미디어팀
전화번호 :
055-330-2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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