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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신축년(辛丑年) 이렇게 달라집니다!

담당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조회수 :
1157

2021년 신축년(辛丑年)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1년 신축년(辛丑年) 이렇게 달라집니다!

○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이동노동자를 위한 쉼터가 설치됩니다.
· 이용대상 : 관내 이동노동자 (대리운전자, 퀵 기사 등)
· 개소 : 2021년 4월 중
· 운영시간 : 월~금 15:00~익일 06:00 (토, 일, 공휴일 휴무) 예정
· 기능 : 휴식공간, 교육·상담프로그램 운영 등
- 부서 : 김해시 일자리정책과(☎ 055-330-3463)

○ 1세대 1주택자 세율 특례 신설
· 대상 :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 이하 주택
· 내용
▶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 과세표준 구간별 0.05%p 인하
▶ 세부담 상한 적용 시 전년도 재산세 납부세액을 특례세율 적용하여 재계산
- 부서 : 김해시 세무과(☎055-330-2721)

○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원대상 확대
· 소득하위 70% 어르신에 월 최대 30만원 지급
- 부서 : 김해시 노인장애인과(☎055-330-3296)

○ 안전속도 5030 시행
도심부 속도하향 정책 ‘안전속도 5030’이 올해 4월 시행됩니다.
· 대중교통 통행도로 등 보행이 많은 도심부 도로 : 50km/h 적용
· 주택가·어린이보호구역 등 도로 규모가 작고, 보행안전 강화가 필요한 도로 : 30km/h 적용
- 부서 : 김해시 교통정책과(☎055-330-3553)

○ 교복구입비 지원 확대
· 대상 : 관내 중·고등학교 신입생 및 1학년 전입생
· 금액 : 300천원(동·하복비 포함)
· 방식 : 현금 계좌 입금
- 부서 : 김해시 인재육성지원과(☎055-330-3177)

○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및 해제 신고 의무화
임대차계약 신고 시 자동으로 확정일자를 부여하여 임차인의 보증금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합니다.
·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 임대차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주택임대차계약 해제 신고 : 주택임대차계약이 변경 또는 해제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 부서 : 김해시 토지정보과(☎055-330-3761)

2021년 달라지는 제도 총 63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 열린시정 > E-book> 홍보책자 > “2021년 신축년 이렇게 달라집니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페이지담당 :
소통공보관 뉴미디어팀
전화번호 :
055-330-2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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