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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가 궁금해요!

담당부서 :
김해시 보건소
조회수 :
359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가 궁금해요!1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가 궁금해요!1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가 궁금해요!
-12월 6일(월)~ 별도 안내시 까지
*적용 추가시설 계도기간 : 12.06. ~ 12.12.(7일간)
다중이용시설 방역패스 확대 조치에 따라 12월 6일(월)부터
방역패스를 적용함을 알려드리오니 코로나19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방역패스를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

+방역패스 적용대상 시설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16종)
(기존)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 지노
(신규)식당 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 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방역패스 확인(출입 가능한 사람)
백신접종완료자, PCR음성확인서 소지자(음성결과 통보받은 시점으로부터 48시간되는 날의 자정까지), 18세 이하(22년 2월 1일부터는 11세 이하), 확진 후 격리해제자(완치자),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방역패스 인증방법
(백신접종 완료자*접종완료 후 14일 경과)
QR코드 활용(COOV, 카카오톡, 네이버, PASS), 종이 예방접종 증명서, 예방접종 스티커
(백신 미접종자 또는 완치자)
48시간 내 PCR검사 음성확인서(문자)
18세 이하 청소년은 별도 발급 증명서 없이 본인 신분증(22년 2월 1일부터 11세 이하)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확인서)
*진단서·소견서 상 면역결핍자 또는 항암제/면역억제제 투여로 인해 백신접종 연기가 필요하다고 명시된 경우에 한하고 진단서·소견서 지참 후 보건소 방문하여 발급 가능
완치자(격리해제 확인서)

[접종증명·음성확인제-Q&A가이드 : 이용자용]

Q1. 일반 식당, 카페를 이용할 때에도 접종증명서, 음성확인서가 필수인가요?
A1. 네, 12월 6일(월)부터 식당, 카페 이용 시에도 접종증명서 또는 음성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다만 식당, 카페는 예외적으로 증명서·확인서 미소지자 단독이용(1명)이 이용 가능합니다.
Q2.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사람도 유흥시설 이용이 가능한가요?
A2.유흥시설의 경우 접종완료자에 한해 이용 가능합니다.
-접종완료 증명방법은?
1.전자증명서(COOV앱, 네이버·카카오 등 전자출입명부)
2.접종기관, 보건소에서 발급한 종이 증명서(예방접종증명서)
3.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발급한 예방접종 스티커
*2차 접종 후 14일~6개월(180일)또는 3차접종 후 즉시

Q3. PCR음성확인서를 한번 발급받으면 계속 사용 가능한가요?
A3. 두 가지 방법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1.PCR 음성 확인 문자 : 결과 통보받은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경과한 날의 자정까지 인정
2.종이 음성 확인 증명서 : 음성 결과등록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 인정
*전자증명서 발급, 온라인 발급은 단계적으로 확대 예정

Q4.외래진료를 위해 병원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증명서류가 필요한가요?
A4.외래 진료를 위해 방문하는 경우에는 현재와 동일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의료기관,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의 경우 입원환자나 입소자를 면회하기 위해 방문하는 자에 한해 증명서류가 필요

Q5.의학적 사유로 접종증명·음성확인의 예외적용을 받는 사람은 누구에고,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요?
A5.예외적용대상과, 증명서 발급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자(완치자)
(대상)코로나19 확진 후 격리 해제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경우
(발급방법)신분증 지참 후 보건소 방문 → 격리 해제 확인서 발급
-코로나19 백신 1차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 발생으로 2차접종 연기·금기 대상자**
(아나필락시스, 혈소판감소성혈전증, 모세혈관누출증후군, 심근염·심낭염 등)
(대상)중대한 이상반응 신고 후 보건소(지자체)로부터 접종 연기 또는 금기 통보(문자)를 받은 경우
(발급방법)신분증 지참 후 보건소 방문 → 접종증명·음성확인 예외 확인서 발급
-면역결핍,면역억제제·항암제 투여로 인해 접종연기가 필요한 자
(대상)30일 이내에 발급받은 의사의 진단서(또는 소견서)가 있는 경우*
1.면역결핍, 면역억제제·항암제 투여로 인해 2.접종연기가 필요하다고 명시
(발급방법)의사의 진단서(또는 소견서) 및 신분증 지참 후 보건소 방문 → 접종증명·음성확인 예외 확인서 발급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기준에 따른 접종 금기대상자
(대상)의사의 진단서가 있는 경우*
1.코로나19 백신 구성물질에 중증 알레르기 발생 이력으로 2.접종금기가 필요하다고 명시
(발급방법)의사의 진단서 및 신분증 지참 후 보건소 방문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확인서 발급

국민 여러분의 참여와 연대로, 안전하고 건강한 일상 회복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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