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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신교통문화 8대 실천과제(1.넘지 말아야 할 선, 정지선 지키기!)

담당부서 :
교통정책과
조회수 :
278

넘지 말아야 할 선, 정지선 지키기!

넘지 말아야 할 선, 정지선 지키기!

경상남도 신교통문화 8대 실천과제(1.넘지 말아야 할 선, 정지선 지키기!)
안전하고 건강한 교통문화를 위해 알아보는 교통문화지수
넘지 말아야 할 선, 정지선 지키기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란?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는 매년 전국 229개 시, 군, 구를 대상으로 운전행태, 보행행태, 교통안전 3개 조사항목 18개 평가지료를 조사한 자료입니다.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의 목적 : 국민의 교통안전의식 및 교통문화 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
1.교통문화 향상을 위한 정책개발의 기초자료 및 근거로 활용할 통계자료를 제공
2.지자체별 교통문화지수 조사 공표를 통한 자율적 경쟁 도모


'횡단보도 정지선 지키기'는 보행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은 교통법규입니다.
그렇다면 경상남도에서는 횡단보도 정지선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을까요?
1위 89.48% 충청북도
2위 89.04% 대전광역시
3위 88.62% 울산광역시
4위 87.07% 제주특별자치도
12위 81.85% 경상남도
경남 '횡단보도 정지선 준수율' 21년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중 '12위' (준수율 81.85%)


'횡단보도 정지선 준수율' 어떻게 조사되었을까요?
조사대상 : 차량 신호등이 적색등일 때 정지선 맨 앞줄에서 신호 대기 중인 자동차
평가기준
- 보행신호가 끝날 때까지 자동차의 앞 범퍼가 정지선을 넘지 않으면 '준수'
- 차량 앞 범퍼가 정지선을 넘어서 정지하거나 신호대기 중 넘으면 '위반'

차량 앞 범퍼가 정지선을 지나치면 '정지선 위반'입니다.


도로교통법 제 27조(보행자의 보호)
1.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 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 등에서 내려서 자전거 등을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자전거 등의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 하여야 한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정지선 준수'를 생활화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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