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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신교통문화 8대 실천과제(4.운전 중에는 운전에만 집중!)

담당부서 :
교통정책과
조회수 :
184

운전 중에는 운전에만 집중!

운전 중에는 운전에만 집중!

경상남도 신교통문화 8대 실천과제(4.운전 중에는 운전에만 집중!)
안전하고 건강한 교통문화를 위해 알아보는 교통문화지수
운전 중 문자가 온다면? 잠깐도 사용 금지
운전 중에는 운전에만 집중!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란?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는 매년 전국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운전행태, 보행행태, 교통안전 3개 조사항목 18개 평가지료를 조사한 자료입니다.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의 목적 : 국민의 교통안전의식 및 교통문화 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
1.교통문화 향상을 위한 정책개발의 기초자료 및 근거로 활용할 통계자료를 제공
2.지자체별 교통문화지수 조사 공표를 통한 자율적 경쟁 도모

운전 중 스마트기기를 '얼마나 많이 사용할까?
운전 중 스마트기기 사용률은 매년 점점 증가!
사고 위험도 높아져!
2020년 35.92% 대비, 2021년 42.33%로 크게 상승.
경남 '운전 중 스마트 기기 사용률'39.52%


운전 중 스마트기기를 사용한 경험이 있습니까?
운전 중 스마트기기 사용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스마트기기 사용빈도는 '가끔 사용한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운전 중 한 번이라도 한 행동에 대해 '휴대전화 통화(한 손 사용)'이 64.66%로 가장 높음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시 벌금
도로교통범 제49조제1항10호(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 운전자는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시 범칙금, 벌점
승합차 70,000원 15점
승용차 60,000원 15점
이륜차 40,000원 15점
자전거 30,000원 15점


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10호(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 운전자는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의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자동차 등 또는 노면정차가 정지하고 있는 경우
나.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다.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라.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이용하는 경우
* 제49조제1항10호 참고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란 손으로 잡지 아니하고도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한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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