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계절관리제 시행
< 지역별 단속 제외·유예 대상 >
지역 | 수도권(서울·경기·인천) | 부산·대구 | 광주‧대전‧울산·세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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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대상 차량 | ①저공해 조치 차량 ②「미세먼지법」 시행령 제9조 제2호~제9호에 해당*되는 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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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배출가스저감장치(DPF) 장착불가차량中기초생활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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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영업용 ④저감장치 부착 불가 ⑤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소상공인, ⑥제5차계절관리제 시행 前저공해조치 신청 |
③영업용 ④저감장치부착불가 ⑤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소상공인, ⑥저공해 조치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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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 대상 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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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23.12.1.이후저공해신청차량 ⇒'24.9.30.까지저공해조치완료시 과태료 미부과 |
⑦ 적발後 저공해신청차량 ⇒'24.9.30.까지저공해조치완료시 과태료 미부과 |
* 제2호긴급차량, 제3호장애인 차량(표지발급), 제4호국가유공자(1~7급)・보훈대상자(1~7급)・5.18민주화운동부상자(1~14급)・고엽제후유의증환자(1~14급), 제5호경찰・소방등 국가특수공용차량, 제6호주한외국공관 또는 외교관 차량, 제7호주한 외국군대 구성원의 공용목적 차량, 제8호친환경차량, 제9호환경부장관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하는 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