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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정부지원금(교육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담당부서 :
조회수 :
144

2025년 「정부지원금(교육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1

2025년 「정부지원금(교육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1

부정수급! 이건 못 참지
신고는 모두의 이득!

교육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6월 1일~6월 30일

보상금 최대 30억원, 포상금 최대 5억원
부정수급 사례 확인하기

사례1 사립학교 지원금 부정수급
학생급식비를 교직원 급식비 또는 교직원 퇴직금 등으로 사용(목적외 사용)

사례2 사립학교 지원금 부정수급
조퇴, 출장 등으로 수업을 하지 않았음에도 정상수업을 한 것처럼 처리하여 수당을 부정수급

사례3 유치원 · 어린이집 지원금 부정수급
원장의 가족 또는 친인척 명의의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프로그램운영 물품 등을 구매하지 않고 허위로 세금계산서 발행(허위청구)

사례4 유치원 · 어린이집 지원금 부정수급
실제 근무하지 않는 교사를 허위로 등록하고 지급된 인건비를 돌려받음(허위청구)

사례5 유치원 · 어린이집 지원금 부정수급
학부모부담금 상한액 준수 조건에 동의하고 유치원 유아교육비를 지원받았으나, 상한액을 초과하는 특성화프로그램비를 학부모에게 청구

사례6 국가장학금 부정수급
학생 본인 및 부모의 소득을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 신고하여 국가장학금을 부정수급

교육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6월 1일~6월 30일

신고
- 온라인 청렴포털(www.clean.go.kr)
- 방문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 국민권익위원회(세종)
- 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우) 30102

신고상담
- 1398(부패신고 상담전화), 110(정부대표 민원전화)
- 온라인(청렴포털, www.clean.go.kr)

부정수급 없는 깨끗한 사회 함께 만들어가요!

페이지담당 :
소통공보관 뉴미디어팀
전화번호 :
055-330-2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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